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저 1.6% 등 금리 인하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5.30일 부터 「4.28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4.28(목)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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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② (전세대출) 기본금리 일괄 인하 : 0.2%p↓ 버팀목전세 대출 : 한도 상향(지역별, 가구별 1~2천만원 ↑)신혼가구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1.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2.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13.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지방 1.0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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