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적용 외면"...61.47% 급감


총 4453억 원 규모로 적용 1.4%, 공사비 4.8% 늘어

민간 1690억여만 원ㆍ공공 2762억여만 원 재원 투입

건설신기술 특화로 개발의욕 고취시켜야

 

신기술 공공 보다 민간 늘어

지난해 건설신기술 시장은 공공기관 발주가 급감하면서 민간시장이 견인해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건설신기술의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년도별 신기술 신청 및 신기술 활용 금액

지난해 활용된 건설신기술 시장규모는 총 4453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적용건수 1.4%, 공사비 4.8%씩 각각 증가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지정 고시된 건설신기술은 모두 779건 가운데 취소가 2건,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은 553건, 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은 총 224건으로, 유효 기술의 59.82%인 134건만 1720개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2015년 기술분야별․발주기관별 및 신기술 적용 내역


 

계약형태


발주기관 신기술 활용건수
 


적용된 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로 민간 총 632건, 공공 1088건이 현장에 각각 적용돼 민간 1690억9309여만 원, 공공 2762억1420여만 원의 재원이 투입됐으며, 평균 공사비 약 33억 원으로 2014년 29억 원 대비 12% 늘어나고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2014년 945건에서 2015년 1017건으로 확대됐다.

 

또 실적신고가 된 224건의 건설신기술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은 ▶1년차 50% ▶2년차 71% ▶3년차 75%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최소 1~2년 걸리며 개발사들은 홍보와 시험시공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신기술 개발사의 규모에 따라 활용실적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10건으로 전체 224건의 건설신기술 가운데 4.5%로 활용실적은 전체 1.3%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77.2%를 차지하는 173건으로 전체 86.7%의 활용실적을 보여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건설신기술 활용도가 더 높았다.

 

공공기관 건설신기술 활용도 급감

계약형태는 제한과 지명경쟁, 수의가 252건으로 전체 15%를 차지해 지난 2014년 23%와 대비했을 때 감소했으나 일반경쟁은 85%로 늘어 건설신기술의 차별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외로 건설신기술의 수의계약이 전체 활용실적 가운데 5.73%에 불과했는데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체와 유착에 대한 오해,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우려해 일반경쟁으로 발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활용실적은 서울과 경기지방에 전체 1720건의 공사 중 690건(40.1%), 활용금액 4453억 중 1444억(32.4%) 원이 활용됐다.

 

발주기관별로 민간,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활용도를 보였으며 2014년 대비 민간 활용실적이 70.6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활용된 건설신기술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76.82%를 차지했으나 2015년도에는 61.47%로 줄어 공공기관에서 활용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차별 받는 건설신기술 

이처럼 공공기관의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신기술 개발사들은 특허공법과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에서 건설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공법 적용과 다르게 역차별 받고 있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개발사 관계자는 “발주청이 초기비용만 비교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고지적하면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 생애주기비용은 생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발사들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상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하게 여겨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최근 건설신기술 신청건수가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신청건수가 2014년 대비 절반수준인 36건으로 줄었든 이유도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지 못해 건설신기술 개발의욕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의 경우 별도의 추가심사 없이 20년 동안 보호를 받으나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최초 5년을 부여하고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7년을 추가로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최대 보호기간을 받은 기술은 단 한 건에 불과해 PQ 등과 관계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호기간 연장심사 이후 활용실적 관리ㆍ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우수하고 현장적용이 많은 기술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법령이 정한 최대 12년의 보호기간 안에서 활용실적으로 평가해 특허처럼 보호기간을 20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설계시 해당공종에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신기술이 없을 경우 특허 등을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법 선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특허를 제외하는 등 ‘신기술 공사의 제한요령’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소개발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높은 만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신기술 가점을 현행 1%에서 3~5%로 상향해 R&D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건설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김영도 기자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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