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총체적 부실 ' 제주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사업' 취소


사업자·공무원 등 유죄 판결에

제주도 “조례 의거 취소 사유”


   사업 심의·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들의 유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이 취소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를 통과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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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9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허가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이 사업자의 현금 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고 항소 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은 670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어음공동목장 내 36만9818㎡ 터에 2㎿ 4기, 3㎿ 4기 등 20㎿의 발전설비 용량을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화건설과 도내 업체들의 컨소시엄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지난해 3월25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 쪽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사업 심의를 통과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 박아무개(48)·양아무개(44)씨와 공동목장 전 조합장 강아무개(56)씨, 공무원 문아무개(46)씨 등 4명에게 벌금 700만원부터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한 박씨 등은 2013년 11월 강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여 달라며 제3자를 통해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자 쪽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문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청했고, 문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 녹취록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공무원의 도움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는 등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사업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어떻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풍력발전사업과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왔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15조)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사업자에 사업 진행을 중지하도록 통보했다. 앞으로 허가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거친 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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