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와 근로자의 차이는


육체 노동자 + 정신노동자 근로자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출처 인터넷


근로자는 노동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노동은 육체 노동이고 근로는 육체 노동에 정신 노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반사적 거부감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다.

근데 근로부가 아닌 노동부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사용자의 개념과 습성의 차이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기준법이라고 한다.


영어도 Worker 나 Laborer로 같이 표현한다.


노동자 勞動者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생산수단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노공(勞工).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용 노동자


근로자 勤勞者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된다.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인권연대블로그, 위키백과 참조>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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