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나루 한강에 드론공원 조성한다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27천㎡) 드론공원 지정 운영

→ 별도 비행 승인 절차 없이, 

12㎏ 이하 취미용 드론 상공 150m 이하 비행 가능

드론 레이싱 시설 설치 및 드론대회 유치 등 운영 가능

한강공원 드론 등 첨단 기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활용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최근 개인의 취미영역을 넘어, 재난․화재현장, 택배 등 실생활 영역으로 확대되어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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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27천㎡)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운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2009년부터 RC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160m×30m)를 갖추고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모형비행기들이 비행하고 있다.


6월부터 ‘한강드론공원’ 내에서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kg이하      취미용 드론은 150m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근 취미용 드론 수요의 증가로 한국모형항공협회회원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없는 드론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한강은 비행금지구역인 강북지역 외에 강남지역도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에 해당되며, 한강공원 중 광나루한강공원의 중심 일부구역만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한강공원을 드론 등 첨단 기기의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드론공원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라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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