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세권 재생사업 기반 마련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주민 의견 및 현실 여건 등을 반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 추진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으로 자율적 정비 도모

건축물의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및 배치계획 등 변경


   서울시는 2016년 5월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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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결정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성이 저조하며 용마터널 개통 등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되었다.


금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획지계획(10개소) 전면 해제, 특별계획구역(3개)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1개)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및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필지 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하였고,


사가정 역세권 인근의 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면목동 473-8 일대, 2,686.6㎡)으로 지정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공공기여 10% 이상) 가능


서울시는 금번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사가정역 역세권을 지역의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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