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한국의 아우토반 된다"...시속 150km 국내 최초 적용


‘스마트 하이웨이’ 도 구축

관련 규정 개정 선행돼야 가능


   올 연말 첫삽을 뜨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내 최초로 시속 150㎞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만들어진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세종고속도는 첨단 고속도로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관련, “시속 150㎞ 정도로 만들려고 한다”며 “지금 설계 도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세종고속도의 제한속도가 시속 150㎞로 정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경찰청과 협조해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고 시속 120㎞까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먼저 서울∼세종고속도의 구조나 마찰계수 등을 고려해 시속 150㎞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는 연말 착공해 2022년 1단계 완공 예정이다. 완공되면 기존 경부선 및 중부선의 혼잡구간이 약 60% 감소되고, 같은 구간의 통행속도는 약 10km/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기천 기자na@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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