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안, 공직자 접대·선물·강연료 상한액

카테고리 없음|2016. 5. 10. 10:36


선물 금액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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