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교육제도 안내[2016년도 교육일정 및 장소] - 국토부


내용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신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건설업자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기타 사항 
교육이수방법, 2016년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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