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규모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공고


파주시공고 제2016-523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계획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LCD산업단지 일원

추정 공사기간 : 24개월 (시운전 기간 포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규모 : 시설용량 41,200 ㎥/일, 공급관로 13.8km

추정 총사업비 : 59,940백만원(2014. 10. 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추정 운영비 : 78,865억원 (2014. 10. 1. 불변가격 기준, 20년간 합계)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최초제안자 : (가칭)파주그린허브 주식회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및 추정 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실격 처리됨.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6.2% 및 33,125백만원를 상한으로 하여 자율 제시할 수 있으나, 제안 재정지원 비율이 56.2%를 초과하거나 33,125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4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사전자격심사)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까지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032-590-3363)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사전자격심사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가 접수 된 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사전자격심사)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 이내 (09:00~18:00)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주시 하수도과 및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하실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하수도과(☎ 031-940-5522 , Fax 031-940-5099)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 032-590-3363,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

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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