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법' 본격 시행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LH가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첫발을 내디딘 20년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출처 이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만 규정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58, 4836,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