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수 안전 확보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 제정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5월 4일 공포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 발전,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천 제방의 구조(표준단면)

출처 부산청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의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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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함 


②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규정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③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 

(호안) 수리적 안정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형태·종류를 결정 

(수제)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하상유지시설)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시설 상하류에 보호공을 설치 

(보)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수문·통관·통문) 통관, 통문은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에 안전하도록 함 

(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방수로) 유입부, 유출부에 대해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 

(저류지 등) 홍수분담률, 홍수조절방식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 

(주운시설) 주운수로는 파랑과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횡단교량의 높이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 

(하구시설)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신설·시설개선·운영방식 변경시 이수·치수·환경·염도 등을 종합 검토 

(여울·소) 수질개선, 서식처 조성, 하상안정 등을 위해 여울과 소를 계획 

(친수시설)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은 경보시설, 대피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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