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건축 공사감리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부합 여부 작성 대상 아니다”
궁극적으로 설계도서 책임 소재,
발주처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사에 있어
시공사는 착공전 설계검토 의무화
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만 검사해
"설계 잘못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책임은 아냐"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 작성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 관련 법령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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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3월) 24일 광주지방법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자ㆍ건축주와 설계자ㆍ공사감리자에게 죄가 없다고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α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A와,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 B는 2011년 10월 18일께부터 2012년 3월 23일께까지 해당 주택을 시공했다.
그런데 이들은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공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옥상의 철근 배근(철근을 설계에 의해 배열하는 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해야 하나 이를 301mm×303mm(측정 평균값)로 했고, 벽체의 철근 배근 역시 200mm×200mm 간격으로 해야 하나 233mm×309mm(측정 평균값)로 했다. 단열재 역시 80mm로 설치해야 하나 50mm로 설치했고, 복도 창문 7개를 이중창으로 설치해야 하나, 단창으로 설치했다. 심지어 A와 B는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α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는 감리보고서 중 ‘완공 후 현황’ 칸에 ‘적합’ 또는 ‘해당 없음’ 부분에만 표시하고, ‘부적합’ 부분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α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내용을 ‘기타 사항’ 칸이나 ‘조합 의견’ 칸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보고인의 성명 칸에는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 서구청장에게 제출했다. 감리완료보고서마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을 기재하면 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기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옛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감리보고서 서식이 설계조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및 그와 관련된 벌칙 등에 관하여는 옛 「건축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α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감리보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α다가구주택이 감리보고서에 명시된 관계 법령에 부적합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및 A와 B가 그와 같이 α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α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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