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척결단 , 전국 지자체 공공공사 취약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5.8.~‘16.1. 기간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합동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특허공법·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


▸ (건설계약 분야) ‘1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 전수조사 및 공동계약 형태의 용역계약 총 2,384건 표본조사 특혜의심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 적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 요구 


▸ (시공·감리 분야)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 31개 점검 및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 표본 조사하여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 마련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 그 중 4개 업체 형사입건



Ⅰ. 점검 배경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15.12.한국행정연구원)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8.~‘16.1. 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계약 분야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15. 9.~‘16. 1.) 


[ 특허 · 신기술 공법 ] 

́10~ ́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총 1,483건 적발(적발율 12.9%)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적발

* 유사 공법과의 비교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선정하는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

**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예방


특허‧신기술 공법 계약 업무절차 흐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사례가 골고루 나타나고, 특허공법·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교량, 상하수도 분야가 많았음 


위 적발사례 중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시공 발생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비교적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요구

※ 나머지 위반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 공동계약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분석, ́10~ ́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총 20,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1,370건 적발(전체대상 대비 6.5%, 표본조사대상 대비 57.5%)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288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가능성이 있음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역업체에 부당한 특혜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요구

※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방자치단체(총82건, 공사금액 710억원)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내년 지방교부금 지급시 총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원 상당을 감액할 예정

※ 나머지 위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2. 시공 분야 

최근 수입산(주로 중국산)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추진단은 철강재 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한국철강협회 등과 합동 점검 실시(‘15. 8.~10.)

* ́13~ ́15년간 수입산 철강재 수입 14% 증가(1,939만톤→2,206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싸기 때문임(국산의 80% 수준) 

*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내수 시장 점유율( ́15년) : 29%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한국철강협회 운영)」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H형강) 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하여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 


적발된 15개 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15. 12.) 


3. 감리 분야 

국민안전처, 4개 시·도, 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총 321개소 중 33개소(광역시·도별 1~2개소) 표본 조사(‘15. 10.)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16층·5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는 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15. 12.) 


Ⅲ.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 


1. 개선 · 시행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강화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및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개정(‘16. 1.)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 강화(‘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2.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 <시공 분야>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 시료채취(시공자)→봉인(감리)→시험의뢰(시공자)→시험성적서 발급(품질시험기관)


현재는 시험성적서만 전산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시행하거나,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행위 제재 강화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한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 규정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

*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미입력, 미봉인시료 시험 등


감리자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 소홀* 및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1차 적발시)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 (3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 3개월

** 최근 1년간 2회 적발 시 (기존) 영업정지 6개월 → (개선) 등록취소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 단계별 차단대책 마련 

- 생산단계 : 철강재 KS 인증제품 심사 주기 단축(3년→1년, 산업부)

- 수입통관단계 : 철강 통관시 품질인증 허위여부 조사(관세청) 

- 유통단계 : 품질인증 위변조 등 단속 강화(반기별→분기별, 산업부)

- 건설현장 : 기준 미달 철강재 불시단속제 도입(현행 3일전 통보, 국토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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