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사이드미러' 없이도 자동차 운행 가능해진다


후방 카메라 갖추면 운행 가능

규제 풀어… 연비 2% 절감효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


   오는 12월부터 자동차에 실외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없어도 이를 대체할 카메라 시스템을 갖췄을 경우 도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이드미러를 카메라시스템으로 대체한 자동차의 주행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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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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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내용이 확정돼, 오는 12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면 사이드미러 또는 자동차 후방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 중 하나만 갖추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그전까지는 사이드미러를 없애고 카메라 시스템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경우 사이드미러 기능을 대체할 만큼 후방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신차가 아닌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이라도 사이드미러를 제거하고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해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공기저항이 줄어 약 2% 수준의 연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이드미러에선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줄어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홍준기 기자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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