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Car sharing)' 도입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4. 29일 입법예고

입주민 동의 얻으면

카셰어링 사업자(렌트카 업체)

단지 내 주차장 카셰어링* 주차면 이용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4.29~6.1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Car sharing) : 무인방식으로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


출처 slidesh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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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하여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6.4.29~’16.6.10(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0064) 전화 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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