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증설사업 '급물살'


행심위 “건축 불허는 위법”

3년만에 ‘숨통’

가스公 의견수렴후 5월 착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연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에서 조건부 승소를 거두면서 3년째 지지부진해온 ‘송도 LNG 기지 증설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송도 LNG 기지 증설사업 조감도.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다만 연수구청이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두고 "가스공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은 아니다"고 평가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며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연수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가스공사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3년째 진통을 겪어온 LNG 기지 증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행정심판이 나온 만큼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면서 "연수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계획대로 5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구청 측도 "이번 판결로 가스공사와 주민 간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스공사 측은 21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주민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이견차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수구가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장용법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판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스공사의 손을 명확히 들어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번 판결은 애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송도 LNG 기지 증설 사업은 거듭 난항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가스공사가 560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353㎡ 부지에 20만㎘ 규모 LNG 저장탱크 3기(21∼23호)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기지 증설안은 시설 안전 강화, 충분한 보상 지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조건부로 2014년 8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됐지만 연수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6차례 반려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작년 8월 착공해 2019년 10월에 완공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미뤄진 상태다. 인천기지건설단 관계자는 "4월 18일에 7차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5월 9일까지는 연수구청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추정한 손실액은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77억9000만원, 인건비 23억 등 총 100억9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시공회사 손실액과 매출감소액기준 손실비용을 합하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인천 LNG 기지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인천 LNG 기지 증설은 수도권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LNG 기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유분의 저장용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LNG 직수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창훈 기자camus@ekn.kr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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