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현장, 신기술 적용 탄력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하위 규정 작업 '잰걸음'
오는 6월 말부터 신기술 '의무사용.감사면책' 등 
신설 조항 시행
손실나도 책임묻지 않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신기술 의무사용과 감사면책 등의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신기술 적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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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등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가 하위 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공종에 부득이하게 관련 건설신기술이 없을 시 특허 등을 대상으로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공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설공사 설계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조례를 개선한 바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신기술을 반영코자 할 경우 발주청의 '자체공법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사유를 설계 보고서에 기록토록 조례를 바꿨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등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신기술 관련 조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적용시 발주청 담당자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신기술 적용시 건설공사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나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한 공사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해당 발주청에서 신기술 적용에 대해 특정 공법 적용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신기술 개발자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 의무사용과 감사면책 등이 신설돼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은 해소됐으나, 이 외에도 신기술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 조항이 산재해 있다"면서 "해당 발주청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건설신기술 적용 절차 간소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개정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업역구분 ▲건설신기술 PQ 개선 등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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