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개발 투자유치 속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

IFEZ 승인 받아

글로벌 개발사업자 대상 사업참여 

투자유치 마케팅 본격 전개 예정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가 인천항의 미래성장동력 아이템으로 추진 중인 골든하버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든하버 개발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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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골든하버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개발주체와 투자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골든하버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을 포함해 인천항에 건설 중인 새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물류 비즈니스와 함께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는 전체 면적 1,138,823㎡ 중 약 428,823㎡(37.7%)가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70%, 용적률 최대 500% 이하, 최고 건축높이 250m 이하 등 도시계획에 관한 허가 사항들이 담겨 있다.


조만간 인입시설, 도로 등 상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IPA는 지난달 타깃 마케팅을 통해 접촉한 홍콩ㆍ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투자유치에 더 탄력을 붙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현재까지 골든하버 사업 참여나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없는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열린 협상을 통해 최적의 사업주체와 투자자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상표법에 따라 특허권ㆍ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골든하버’ 상표는 인천항만공사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히고, “사업 참여와 투자를 원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IPA와 투자합의가 끝났다고 홍보하고 참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IPA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1단계 매립공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2단계 매립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중에 1단계 부지부터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안서 공모를 통해 투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실시계획 승인 내용(고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hkc09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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