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대출심사’, 내달 2일부터 전국 확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소득보다 많은 돈 못 빌리고 

원금도 무조건 나눠 갚아야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거치기간(이자만 먼저 내는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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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많은 돈을 빌리기 어렵고 원금을 나눠 갚아야(분할상환) 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했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2일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하기 때문에 소득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 초기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우선 대출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대출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객관성이 떨어져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방식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신규 주택구입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고부담 대출, 같은 주택으로 3건 이상 대출한 경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다만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미 받은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 학자금·의료비 같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적금 만기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연합회나 은행 홈페이지의 ‘셀프 상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 가이드라인의 전면 시행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하루 평균 신청금액은 지난 1월 2187억원에서 수도권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2월 들어 2115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 1~2월 제2금융권의 대출금 증가액은 4조2238억원으로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이드라인 시행은 주택거래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사전 예고된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대구, 경북, 충남의 올 1분기 아파트 가격도 0.72~0.87%가량 하락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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