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시엄, 국내 최초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경합
영통·원천동 일원 공원 48만7311㎡ 수목원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
도시공원 부지 민간개발 가능해져
2019년 완공
경기 수원 영흥공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공원 관련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과 경쟁공모방식을 거쳐 민간개발된다.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위치도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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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1일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지난 2009년 개정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공모를 거쳐 이날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영통구 영통·원천동 일원의 영흥공원(미조성면적 48만7311㎡)에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2019년까지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9개사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2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 투명한 심사를 위해 회계, 공원·녹지, 수목원, 도시설계, 생태환경, 건축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1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사업자 재정능력, 공원시설 조성계획, 비공원 시설조성계획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사업제안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원시설 조성계획과 비공원 시설조성계획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제안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영흥공원은 다른 기초단체의 민간개발과 달리 세부적인 지침과 경쟁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우선제안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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