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25일부터···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우대형"


    오는 25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25일 판매된다.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진 고령층이 상담사로부터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택연금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노후보장 등)하기 위해 도입(’0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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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저가 주택 보유자는 연금을 8~15%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 추진

‘16.3.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

‘16.4.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

(저가주택 보유자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추가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개정을 추진

*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등을 거쳐 7월에 국회 제출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

*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


(대상주택 확대)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통계청) : (’05) 16.0만 → (’10) 22.5만

**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통계청, %) : (‘10) 48.1 → (’14) 52.7 → (‘15) 53.7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


(기타) 현재 「주택법」등 타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은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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