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우리나라의 하천

하천이라 함은 보통 법정하천을 지칭하며 법정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①항에 의거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


제②항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이고.

제③항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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