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에 사라진 '노면전차', 다시 나타난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현행법에 막혀 지지부진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나서기로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 노면전차 운행을 가로막고 있는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노면전차와 주변 상가의 예상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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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막상 운행하려면 여러 걸림돌이 있다”며 “서울시, 수원시, 대전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면전차는 도로 위에 깔린 철로를 달리는 일종의 경전철로, 속도는 지하철보다 느리지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 또 정해진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율이 승용차나 버스에 비해 낮고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1968년에 완전히 사라졌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및 수원시, 부산시, 대전시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에 노면전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3600억원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부터 8호선 복정역까지 이어지고 2017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우남역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수원시도 1677억원을 투입해 수원역부터 장안구청까지 6㎞ 구간에 노면전차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수원시가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이고 부산시나 대전시, 경기도 성남시도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면전차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로 위를 다니는 노면전차의 경우, 전차가 다니지 않을 때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람이나 차량이 철로를 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車馬)를 정의하면서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어서 전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데, 도시철도법은 독립 선로를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내용이라 도로 위를 지나는 노면전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법은 직접 개정을 추진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은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은 하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대책은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노면전차는 질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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