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 피해자는 보험료 할인”

카테고리 없음|2016. 4. 18. 18:50


금감원, 車보험 개선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할증 방식에 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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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받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벤츠 등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들어서만 두번째다.


보험가격(보험료)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이듬해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해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할증률을 높이기로 한 것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4년 132건이던 민원은 지난해 245건으로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가 많은만큼 보험료산정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여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의 연령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과거 사고발생 이력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다보니 민원이 많았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지난해 고가차량 할증요율을 올리는 등 문제점을 다수 개선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불만이 많다고 보고 불합리한 관행 8가지를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현재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으면 다음해 보험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일하게 할증된다. 보험요율이 사고건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자 A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녹색신호를 따라 달려오던 B와 충돌했다면, 지금은 과실이 A와 B 각각 8대2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둘의 부상정도가 동일(13급)했다면 두 사람의 보험료는 동일하게 30%씩 오른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면 A의 부담이 커진다. 자동차보험의 공정성을 꾀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권 부원장보는 "똑같은 사고 1건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크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바뀐다. 최근 3년간 여러 번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한 가입자의 보험은 '불량물건'으로 간주돼 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한다. 이 경우 기본 보험료가 약 50% 할증되는데, 영업용 이륜차는 오히려 공동인수시 보험료가 할인돼 문제였다. 기본 요율이 워낙 낮아서다. 


금감원은 공동인수에 대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나누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구체적인 차등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걱정하는 눈치다. 과실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해율 등 자동차보험료 가격 전반을 점검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손보사들이 호소하는 '자동차보험 적자'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개선됐다. 온라인사의 손해율이 2.2%포인트 오른 94.8%로 가장 크게 개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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