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대동 지식산업센터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 탄력



재개발 조건 완화돼 

지식산업센터 설립 대상지 선정 완료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가결


    유성구 유성시장 일원의 재개발 조건이 완화돼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또 동구 대동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이 완료돼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25일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첫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습니다.


대동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예상도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 변경 전(좌)와 변경 후(우) 


신흥지구 재정비촉지계획 변경

이날 대전시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A-1구역(대동 115번지 일원) 4,179㎡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조건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대동역 인근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주관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총사업비 379억 원(국비 15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등 약 40여 기업이 입주하고,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교육, 의료, 상점 등도 들어서 218억 원의 생산효과와 23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계획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됐던 구간을 폐지해 사업성을 높였고요. 건축물은 향후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유성 재정비 촉진지구는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구역과 봉명D구역의 규제가 완화돼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존치구역(장대A구역, 봉명D구역) 중 유성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대전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맞도록 최소대지 면적을 기존 90㎡에서 60㎡로 변경했고요.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 한계선을 기존 대지경계선에서 2.5m 후퇴, 건축행위조건 5층 이하, 바닥 면적합계 2,000㎡ 이하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변경된 규정에 맞췄습니다.


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촉진구역(장대B구역, 장대C구역)의 사업 예정시기를 ‘기존 기정구역지정고시 4~8년 이내’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성 재정비촉진지구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 사업 시행예정 시기를 현실적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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