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100대0은 없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시에는 차량 운전자 100% 과실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blog.gm-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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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보험사들이 가해자ㆍ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오고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차량 두 대가 충돌해 1000만원의 손해가 났고 두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5대 5로 같다면 각 차량의 운전자가 500만원씩 부담하는 식이다.
지난해 제도를 개선한 금감원은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p 가중되도록 했다. 앞의 예를 적용하면 과실비율이 6대4로 정해지는 것이다. 운전중 TV를 시청하거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경우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내도 과실비율이 10%p 높아진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충돌해 사고가 날 때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은 15%p 올라간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의 과태료를 가중하는 방법은 2014년 12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과실을 모두 떠안게 된다. 이륜차는 도로상에선 자동차로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당사자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기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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