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공사비 ‘제 값 받기’ 실현할까?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리~성남구간' 5개공구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적용 2개구간은 입찰 성사

나머지 3개구간은 유찰 사태

국토부, 지난 10일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확대 방침 발표


   정부가 공공발주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결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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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대신 설계경쟁만으로 건설공사 낙찰자를 뽑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사비 ‘제 값 받기’를 실현할 제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리~안성구간에선 총 5개 공구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가 적용된 2개 공구의 입찰은 성사된 반면, 나머지 3개 공구 중 2개는 유찰돼 재입찰 공모를 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결과에 주목해 지난 10일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경쟁을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 토목업계 전문가들은 △발주처의 충분한 공사비 제공 △설계 용역사 간 담합 방지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등 3가지를 꼽았다. 


가장 기본은 발주처의 공사비 제공 의지다. 그동안 공공공사에서 벌어진 유찰은 적정 공사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중히 짜는 것은 물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엔지니어링업체 등 설계 용역사 간의 담합 방지다. 설계경쟁은 결국 설계비 증가로 이어지고, 비용 증가는 담합 유혹을 낳는다. 이 때문에 적절한 담합 방지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기술평가가 중요해지면 설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위원들의 성향과 선호공법에 대한 뒷조사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공정한 심의야말로 기술경쟁에서 제일 중요하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윤리성 강화안이 요구된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정착은 기술경쟁 촉진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발주처의 치밀한 준비와 확고한 추진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건설부동산부 황의중 기자 hej80@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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