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지하도로' 건설 보상 기준 마련한다


서울시 등 주요 대도시

교통 혼잡 감소 위해 지하도로 개발 추진 중

현재 지하 공간 개발 시 '철도건설 보상기준' 적용

지하도로 개발 보상기준 따로 없어

서울시,149㎞지하도로(U-Smartway) 건설

부산시, 8.92㎞ 구간 2022년까지 지하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정부가 지하도로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부근에 있는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신월IC 사이 11.66㎞ 구간은 

2025년까지 지하화될 예정이다./조선일보DB


지금은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철도 건설 보상 기준을 적용해 땅 주인에게 보상하고 있고 지하도로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지하도로 보상 기준을 만들면 땅 주인에게 더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는 지하도로를 건설한다고 보상하는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하도로 건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미리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폭이 정해진 철도와 달리 도로는 6차선이나 8차선 등 다양하게 건설될 수 있어 별도의 보상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로법 시행규칙에 ‘도로 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 사용 보상 기준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가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면 도시철도법이나 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땅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하 부분 보상금은 토지(지하 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땅)의 적정가격에 입체이용 저해율(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방해되는 정도)과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픽 이진희 디자이너


서울시 U-Smartway 건설계획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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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철도 기준으로 돼 있는 지하 부분 보상범위를 도로에 맞게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 부분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상 대상의 범위가 ‘지하시설물 폭에 1m를 합한 폭’, ‘지하시설물 상단,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 등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 도로는 철도와는 폭이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보상 기준안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대도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도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에 동서 3축, 남북 3축 등 6개 축으로 구성된 총 길이 149㎞의 격자형 도심 순환 지하 도로망을 짓는 내용의 지하도로(U-Smartway)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지하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지하도로망 건설 사업비는 총 11조2607억원으로 현재 제물포터널, 동부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도 민간 자본과 재정 등 총 4,732억원을 투입해 북구 만덕동부터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8.92㎞ 구간을 2022년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래픽 이진희 디자이너

전재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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