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급물살


법적 절차 마무리

대전도시공사, 민자사업 유치


    법적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조감도, 출처 do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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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날 이 사업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측 상고가 모두 기각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절차를 서둘러 하반기 중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일원 10만여㎡에 BRT환승센터, 행복주택, 복합쇼핑몰과 영화관을 갖춘 복합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물규모는 6~7층 정도로 예상되며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과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가 맡게되며 민자사업을 유치하게 된다. 


한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체결 기한을 지나 지위가 상실됐는데도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위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항소심선 이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 체결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전도시공사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와 반대로 1심에선 원고가 승소했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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