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 우선적 참여 자격등록 의무제 시행
"공공의 안전 확보"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사 우선참여 및 등록 확인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출처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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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것이다. 2016년 1월 6일 개정한 기술사법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술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무를 수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각 발주청에 고지함으로써 각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사 자격의 등록에 대한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갱신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14년 11월이다. 2015년 1년 간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사 자격정보를 통합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처리를 하고 있다. 4만6천여명의 기술사 중 현재 3만1천여명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기술사 자격의 등록증명서 및 등록확인서의 발급업무는 한국기술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발주처는 기술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때 법으로 정한 등록증명서나 등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의 유효성 확인을 꼭 거치도록 당부하며, 각 기업체는 소속 기술사들이 사전에 등록(갱신)하여 기술사법을 위반하는 사례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한국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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