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자는 관급공사 수주 못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ziks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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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되기 앞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보험료 징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인과 법인이 관급공사 수주 등 공공사업을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려면 체납한 보험료가 없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또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및 납부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도 보험을 지원해 국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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