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적 기준' 왜 안바뀌나"...20년 전 그대로


입주자 차량 보유 대수 전체 가구 수보다 20% 많아

주차 갈등 연일 발생

1995년 세대당 1대 이상(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설치 의무 이후 제자리 기준


    지난 10일 입주 2년 차인 경기도 안양의 한 대단지 아파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지하 1층 주차장은 주민간 오가는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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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빼려는 주민이 일렬로 주차한 차량 소유주와 한 시간 넘게 연락이 안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이 전체의 70%를 넘어 주차면적이 한 가구당 평균 1대꼴이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차량 보유 대수는 전체 가구 수보다 20% 많아 주차로 인한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 곳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유가 뭘까?


‘주택 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주차장 기준은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짜리 주택형이라면 1.13대 이상, 전용 85㎡ 초과형의 경우 1.3대를 설치하게 돼 있다. 나머지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에 있는 시(市) 지역은 전용 85㎡ 이하인 경우 1대, 85㎡ 초과인 경우 1.2대를 조성하도록 했다. 


1995년 세대당 1대 이상(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든 이후 20년 넘게 주차 면적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수도 그대로 일까.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2098만대. 20년 전인 1995년(846만 8901가구)에 비해 약 250% 증가했다. 그런데도 왜 아파트 주차면적은 늘어나지 않은 걸까? 


우선 주택 선호도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뀐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 해 신규 분양 주택의 80~90%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될 정도다. 반면 최근엔 20~30대 젊은층 세입자라 해도 자가용을 한 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에 관한 기준과 별도로 일정 규모(아파트는 연면적 6만㎡ 이상) 이상의 개발사업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자체 교통평가심의위원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교통평가심의를 할 때 가장 우선으로 따져야 할 게 주차난인데, 국토교통부가 ‘심사 강화는 규제’라며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지시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주차면적 확대를 규제로 보기 때문에 제도를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차장 확대는 분명 공급자 입장에선 규제다. 분양가를 높이기도 어려운 데 주차 면적을 확대하면 분명 건축비가 늘어나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도 규제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무시한 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한쪽에 편향돼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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