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4. 11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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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함 


②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함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④ 그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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