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과 파산의 개념(건설 부도관련)


도산 과 파산의 개념

Bankruptcy


도산이란 광의의 의미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도저히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없는 상태

    ․ 재건형 도산절차 : 기업회생 절차

    ․ 청산형 도산절차 : 파산, 청산절차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난 경우에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판상의 절차

대한전문건설협회


출처 kmbankruptcylawyerny.com


흔히, 회사가 망할 때 우리는 '부도'가 났다! 라는 말을 쓰고는 한다. 부도란, 기업이 결제해야 하는 수표나 어음등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 OOO억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식의 뉴스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을 도산기업이라고 한다.


즉, 부도를 맞은 기업은 파산기업이 아니라 도산기업인 것이다.


기업이 이렇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해당 기업의 모든 은행거래를 정지시키게 됨으로 실질적으로 도산기업은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산기업은 기업이 더이상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그 가치가 하락함으로서 실질적인 청산작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이야기 한다.


남아있는 자산을 해당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대로 나누어 주고 기업은 청산 및 해산하게 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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