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공사대금 직불 도입, "건설업계 강력 반발"


건설협회 "하도급자 고의 부도

건설현장 관리 부실화..전형적인 탁상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처 투데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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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각종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영세기업(하도급자)을 위한 조치라지만 공사를 수주해 책임 시공해야 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 감독 및 품질 보증 미흡 등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불 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불제가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 공사대금을 1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은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 해당 공사비를 원도급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이 높다"며 "하도급자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직접 지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업무를 지시하는 원도급자가 아닌 발주자가 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만큼 현장관리 비효율을 초래하면서까지 직불제 확대를 고집하는 공정위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방침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만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정위 방안을 '가짜' 규정하고 재정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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