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인중개변호사


변호사가 만든 회사 첫 거래

전·월세 소비자 중개수수료 부담 커져

변호사들 틈새 공략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dited by kcontents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하는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고, 이 틈새를 변호사들이 공략하기 시작하면서다.


논란의 불씨는 1월부터 달아올랐다. 변호사 4명이 만든 회사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첫 거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라 전세(1억원) 계약이 이뤄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남구청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자격 없이 부동산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겉으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중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지만 그 핵심엔 중개수수료가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최대 99만원’을 내걸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행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에 발끈했다. 지난해 수수료 체계가 변경돼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값 중개수수료’ 태풍을 맞은 뒤여서 수수료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값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0.6%지만 9억원 이상은 0.9%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 중개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는 120만원, 트러스트 부동산에 맡기만 9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인중개사 900만원, 트러스트 부동산 99만원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조절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