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반포13차아파트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본격화


서울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13,406㎡,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13차아파트단지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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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6일(수) 201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접한 신동초등학교 및 신동중학교의 학습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아파트 동배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소형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배치 등을 고려하여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을 결정하였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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