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고속도로 터널 4개 전기설비 관리 시, 강화된 자격기준 적용해야 해"


전기안전 분야 법령해석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고속도로 터널 4개 전기설비 관리 시

강화된 자격기준 적용해야 해"


<사례 예시>

A는 같은 노선의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4개소에 터널용 전기설비를 각각 설치하고,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하려고 한다.


터널

a

b

c

d

전기설비용량(kw)

1,900

1,000

600

1,500


•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터널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하는 경우, 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터널 4개소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해야 한다면,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면,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등을 선임하면 된다.


• 그렇다면, A는 터널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할 때, 어떤 자격기준에 따른 사람을 배치해야 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하는 경우,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양 견해의 주장>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민원인 의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 중 설비용량이 가장 큰 것 1개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사례의 해결>

전기사업법령에서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설비의 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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