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하나의 건설현장에 복수 건설공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구 민원 판정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령해석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작은 공사별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구 민원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판정

"전체 안전관리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갈음"


사례 예시

• A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고(a), 폭발물을 사용하며(b),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c)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이다.

그리고 A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a)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 한편, B는 이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이 공사로 인해 다발성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B는 a, b 및 c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는 B의 주장대로 건설공사별로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건설공사가 둘 이상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에 그 복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 의견

단일의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원인 의견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건설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사례의 해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제1항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일종의 종합 지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는 안전관리계획 중 공사 종류별로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한해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의 건설공사가 복합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종합계획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공사가 둘 이상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에 그 복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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