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사업 인허가 절차, 지자체마다 달라 사업 혼선


가장 오래걸리는 '개발행위허가' 없는 지자체도


   수상태양광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각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당저수지 수상태양광단지 출처 포스코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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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이 모호해 인허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절차가 뒤바뀌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나 다목적댐 등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이다. 물의 온도가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고, 산림훼손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건설된 수상태양광단지는 총 14곳 내외다. 경기, 전남,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의 댐과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돼 있다.


이들 발전단지의 사업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허가 절차가 제각각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도 있는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건설을 완료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 용당저수지에 준공한 수상태양광단지(500kW)는 수면 위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육상 부지 위에 건설한 전기실에 대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500kW)와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500kW)에 건설된 수상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반면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지에서 건설된 일부 수상태양광단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허가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이 절차가 없다면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은 토지를 건드리지 않고 수면 위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법 조항이 모호하다보니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다”며 “이 때문에 같은 지자체라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공작물(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세우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받아야한다. 반면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토질의 형질 변경이 없고, 넓은 범위에서 공작물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전기 관련 공작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스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주시청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제 시작하다보니 아직까지 법이 미비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을 뿐, 공작물로 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허가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는 저수지나 댐 수면 위에 띄우는 구조물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낚시용 부유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낚시용 부유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수면 위에 띄운다는 사실은 같은데 수상태양광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난개발 문제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인허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몇 년씩 시간을 끌다 보면 계통 허용용량이 모두 차는 경우도 많아, 안 그래도 힘든 수상태양광사업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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