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완전 다른 개념"...제도 개선 시급

 

건설 신기술   특허

건설신기술은 권리 부여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건설 신기술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보호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건설신기술 인증 사례


건설신기술과 특허 차이점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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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최근 연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신기술과 특허는 엄연히 다른 기술임에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공기관 발주 시 두 기술을 동일하게 취급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 신기술 지정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45건을 기록한 건설 신기술 지정 건수가 2014년 36건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지정 건수는 매년 40건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특허 건수는 2003년 2,091건에서 2013년 7,147건을 급증해 건설 신기술과 큰 격차를 보였다.


무엇보다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부의 인식에 ‘신기술 무용론’도 제기돼 향후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건설 신기술 지정을 위해 기술을 등록한 기업이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36건에 불과, 건설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가 꺾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신기술 개발에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6.2억원의 비용이 투입됨에도 특허와 공공발주 시 대등하게 평가받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건설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시 해당 공종에 관련 신기술을 우선 설계토록 하고, 신기술이 없는 경우에 한해 특허 등을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건설공법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설계 단계 시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반영코자 할 때는 발주청이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 그 사유를 설계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의무조항인 ‘위원회 개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감사 부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통해 해소했지만, 신기술 적용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발주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현행 건설 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2년에 불과, 이를 20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업역을 구분해 주 공종이 건설인 경우 다른 신기술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건축기술이 실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없이는 미래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동등하게 평가 받는 현행 인식을 개선해 건설 신기술 개발에 많은 건설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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