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정부가 직접 조사해 실태 공개"

카테고리 없음|2016. 4. 6. 14:57


환자 전액 부담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 

선택진료비 등이 대표적

비급여 공개 강제 권한 

비급여 진료비 축소로 이어져

분석 결과, 9월 3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출처 bookhun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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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 비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 선택진료비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돼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비급여 진료비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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