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확대

카테고리 없음|2016. 4. 5. 18:26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출처 sdjournal.kr

edited by kcontents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 근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2)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2.3)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의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6.29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참고 :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참고 : 결핵 진료비 국가 지원 >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다제내성(항결핵제 내성) 및 일반 결핵 산정특례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10%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결핵 진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1/2를 국비로 지원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 현행 50→70만원(20만원 추가)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hwp [4.5.화.석간]_65세_이상_틀니·임플란트_건강보험_적용_등_보장성_확대.hwp (314 KB / 다운로드 : 142)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