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들, 연금 · 보험 가입 '0%'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사례 일체 없어

건설 노조 "고발 조치"

퇴직공제부금 가입률 8.2% 불과

철도시설공단 "있을 수 없는 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4일 원주시 북원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건설현장 중간업자, 중간착취 방임 철도시설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강원지역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노동자 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노조 강원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측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일 4천 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데도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이 8.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3항에 의거,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당연히 가입해 발급해야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제도 전혀 지켜지지 않아 철도건설 현장에서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 철도기지창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조차 하지 못하는가 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 미가입, 재하도급 등 법 위반 사항이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 공사현장이 무법천지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도시설공단 전 현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면 고발 조처를 함은 물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등 주장은 발주 때 4대 보험 등 가입 내역서가 다 들어가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계약상 이견으로 판단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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