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3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만든다

카테고리 없음|2016. 4. 3. 23:26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시행

환경오염 위험도 높은 기업, 의무가입대상, 

7월 전에 가입해야 시설 운영 가능, 

3사, 이달부터 상품개발 박차


    동부화재 (75,900원 보합0 0.0%)·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3사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을 만든다.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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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NH손보·AIG 3사는 최근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참여를 확정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사고 기업들이 피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다. 


 

자료=보험개발원


가입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으로 약 1만여개에 달한다. 배상책임 한도는 시설규모 등에 따라 고위험군 2000억원, 중위험군 1000억원, 저위험군 500억원으로 나뉜다. 해당 기업은 오는 7월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당초 환경부는 올 1분기 내에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리며 일정이 연기됐다.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제도인 만큼 새로운 배상책임보험시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위험'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손보사들이 부담을 느꼈다. 동부화재 등 3사도 참여를 확정하기까지 '점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급진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점진적으로 오염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도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 환경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조사하는 등 까다로운 평가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보험업계는 환경책임보험의 고위험을 감안해 우선 보험개발원이 의무가입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각 보험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정 비율은 동부화재 45%, NH손보 45%, AIG 10%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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