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주탑에 항만부지 사용료 부과...내야 하나 말아야하나


울산항만공사,

울산대교 '주탑'  항만시설(부지) 사용료 650만원 부과

거대한 기둥 2개 국유지 734㎡ 점용 이유로,

1년치 사용료 납부고지서 송부

항만공사법 제30조 근거


울산시, "면제 요청"

민간투자법상,

국유·공유 재산 민간투자사업 시행, 필요한 경우 무상 제공 근거


   울산대교를 떠받치는 주탑의 항만부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대교 전경.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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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1일 울산항만공사가 울산대교 주탑이 설치된 항만시설(부지)에 대한 사용료 65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를 면제해 달라는 의견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해발 203m의 주탑은 태화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울산시 남구 울산항과 동구 예전부두 근처에 1개씩 설치돼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거대한 기둥 2개가 국유지 734㎡를 점용하고 있다며 1년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울산시에 보낸 것이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30조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료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지난해 6월 개통한 울산대교가 유료로 운영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부지 사용료 징수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울산시는 사용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료 납부 거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항만공사법에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항만시설을)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운영수익이 발생한다’는 항만공사의 사용료 부과 전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울산대교는 민간시행자인 하버브릿지가 시공해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대신 약정기간(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현재로선 울산시가 얻는 운영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울산항만공사관계자는 “통행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익이 없다는 울산시의 입장도 감안해 사용료 징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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