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잇따른 공제조합 분리·설립으로 새로운 국면


건산법 근거 '법정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곳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건설기술공제조합' 설립 운영 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오는 5월부터 공제조합 설립

→ 전문건설공제조합, 반대 목소리

"부실보증 등에 대한 우려"


   건설업계가 잇따른 공제조합 분리·설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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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시장을 세분화하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오는 5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월 4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제조합을 분리·설립할 때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해 집행할 수 있고, 기존 공제조합이 동의할 경우 납입돼 있던 출자금을 신설 공제조합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실률을 근거로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기존 공제조합에서 신설 공제조합으로 출자금의 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제조합 분리·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출자금 이체를 위해서는 기존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건산법에 근거한 법정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곳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기술관리협회(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기술공제조합(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 역시 오는 8월 안에 협회 내 조직에서 별도 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도 공제조합이 탄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공제조합 분리·설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제조합의 분리·설립이 자칫 업무영역 다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기술공제조합이 업무영역을 기존 감리 업무에서 설계 업무까지 확장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업역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제조합 분리·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설 공제조합 측에서는 공제조합 분리·설립이 각각의 업종 특성에 맞는 보증상품 개발과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 그리고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기존 공제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중출자 부담, 미흡한 재정여력에 따른 부실보증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공제조합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공제조합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한 개의 제한된 시장을 두고 지키려는 자와 새로 진입하려는 자의 논리 다툼”이라며 “어떤  득이고 어떤 게 실일지는 향후 조합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성원 기자hancheer@lenews.co.kr 국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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