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전략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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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전략

2016.03.30


3월 27일, 서울반도체가 텔레비전용 엘이디(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놓고 일본 렌즈 제조회사 엔플라스(Enplas)와 다툰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이 특허들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주장을 물리치고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이 유효하다고 확인했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알고 있으면서 침해하면 징벌 배상제가 적용되어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엔플라스의 시스템을 사용한 다른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배상 규모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특허 분쟁에 대비해온 노력이 빛을 본 것이죠.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달립니다. 특허 문제를 체계 있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허분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허요건 이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선착순입니다. 신규성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최초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은 선행 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것으로 뒷걸음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먼저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줍니다.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으려면 한시바삐 신청해야 합니다.

<시제품을 내기 전에 특허신청부터>
새 상품을 개발했을 때, 먼저 출시하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특허요건에서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자기가 개발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제품 내기에 앞서 먼저 특허부터 신청하십시오.

<외국에 자주 가고>
기업인은 사업거리를 찾아 외국을 자주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하면서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싶으면 국내에 그 기술이 특허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내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화해도 됩니다.
특허제도는 그 나라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다면 그 나라에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특허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미국 특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술, 빌리는 것도 좋다.>
모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의 사용권을 받아 사업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려고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특허관리 조직 활용>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특허관리조직을 두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시한이 생명이어서 시한을 놓치면 영영 권리가 없어져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리사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회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외부전문조직을 활용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주식회사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기술의 실체에 해당하는 자료만 외부 전문조직에 제공하고, 이의 검토, 대처방향 등에 대해 전문조직에서 방안을 제시받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입니다. 외부 조직은 전문조직이어서 전문성 있게, 질 높은 서비스를, 비교적 싼 값에 제공할 수 있어 직접 조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외부 조직은 그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 소견을 줄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챙겨야!>
지식재산 문제를 일반 직원에게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지식재산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지식재산이 경영에 중요한 만큼 경영자가 지식재산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핵심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게 왜 이러냐고 호통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경영은 최고 경영자가 지식재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위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본질에 맞게 챙겨나가면 서울반도체와 같이 외국기업을 맞상대하는 기업으로 커갑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시대입니다. 둘째, 셋째 서울반도체가 많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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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과실연 수도권 대표, (전)대한변리사회 회장,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 mymail@patinfo.com

박대문의 야생초사랑

히어리 (조록나무과)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아직은 찬바람 가시지 않아 봄 느낌이 멀어 보이고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 넘나드는 이른 봄인데도 개나리보다 앞서 노란 꽃망울을 톡톡 시원스레 터뜨리는 꽃! 밀랍 같은 꽃잎에 까만 수술이 방점인 듯 돋보이는 봄맞이 꽃초롱! 봄의 길잡이 꾼으로 나선 듯 히어리가 황금빛 꽃을 피웠습니다. 히어리는 이름이 마치 외래어처럼 보이지만 순수 우리말입니다.

필자소개

박대문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과장, 국장,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우리꽃 자생지 탐사와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시집 『꽃벌판 저 너머로』, 『꽃 사진 한 장』, 『꽃 따라 구름 따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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