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지연' 손배소송 제기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 대상으로 34억원 손배소송

해군 "국민 세금 손실 가져온 데 대해 

법적 책임 묻는 정당한 조치"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우여곡절끝에 8년 여 만에 완공된 제주기지는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다.  민항은 오는 2017년 7월부터 운영된다. 출처 조선일보


해군 관계자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의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민성 기자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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